'10·15' 규제 발표로 서울 아파트값 급등…"막판 매수세 쏠려"

  •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직전 주 대비 0.50% 상승

자료한국부동산원
[자료=한국부동산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막판 매수세가 쏠리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대책 발표 전후로 크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번 통계는 10·15 대책 발표 직전부터 한 주간의 시세가 반영됐다.
 
직전 주 상승률은 0.54%로 이는 추석 연휴 기간 발표를 건너뛴 2주 누계치다. 추석 이전 발표(9월 29일 기준) 당시 1주간 상승률은 0.27%였다.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양천구(0.96%), 송파구(0.93%), 중구(0.93%), 마포구(0.92%), 영등포구(0.79%), 동작구(0.79%) 등 한강벨트를 포함한 다수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및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0.16%)는 2주 누계인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을 0.01%포인트 확대했다. 성남시 분당구(1.78%), 과천시(1.48%)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하남시(0.63%), 안양시 동안구(0.55%), 용인시 수지구(0.41%), 수원시 영통구(0.33%) 등의 순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는 2주 누계를 반영한 직전 주 상승률을 넘어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직전 주 대비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는 0.25% 상승했다.
 
발표 당일인 15일 다음 날부터 규제지역 시행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수요가 몰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토허제 적용(20일)을 앞두고 막판 갭투자 수요도 이어지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점도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방(0.00%)은 직전 주에 이어 보합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와 8개도 모두 보합이었고, 세종시는 0.01% 올랐다. 전국 평균으로는 0.1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직전 주 대비 0.06%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은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0.13% 상승했고, 인천은 0.05%, 경기도는 0.09% 오르며 수도권 전체로는 0.09% 상승했다.
 
지방(0.03%)은 5대 광역시가 0.04%, 8개 도 0.01%, 세종시는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무주택이나 1주택자 갭투자, 상경투자가 몰리면서 막판 상승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10·15 대책의 핵심 대책인 토허제는 가수요를 줄이는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거래 절벽 속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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