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청탁 의심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출국을 금지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업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당선이 유력시되던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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