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8년으로 묶여 있던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도 23년까지 확대한다. 농지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온라인 직거래나 제조시설 내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던 즉석판매 가공식품을 지역 내 우수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인과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의 규모화와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수령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참여 농업인 25명에서 20ha·5명으로 낮춘다. 또한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 지원도 추진한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도심 지역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 사료 분류 체계 및 영양 기준 등 별도 기준도 마련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민생 규제도 고쳐 나간다. 정부는 연내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미생물학·생물공학 전문가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 책임자 자격 부여 등도 추진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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