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미래 IMA, 키움 종투사 인가…모험자본 공급 본격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자기자본 8조원 이상)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키움증권에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부여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종합투자계좌(IMA),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위한 인력·물적 설비·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연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전날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투사 자기자본 규모(3조·4조·8조)에 따라 신규업무를 허용하고 IMA·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까지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 범위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 증권 및 대출, BBB등급 이하 채권,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기존 30%에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2026년 15%, 2027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발행어음·IMA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범위는 벤처캐피탈(VC), 리츠 등으로 확대되며 외화증권 예탁제도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또한,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해 편중을 방지한다. 신규 종투사들은 코스닥 상장기업 대상 리서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분석 범위를 넓혀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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