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첫발을 떼었다며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출기업희망특별법’으로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던 대미 수출기업에 희소식"이라며 "정부·여당의 발빠른 대응에 감사드리며 현재 경제상황과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비준 고집으로 실리 확보의 여지를 없애려는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수출기업희망특별법’의 조속한 완성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지원하고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기금 재원은 정부·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되며 미국 내 투자와 한미 조선 협력 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투자 의사 결정은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와 산업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과 재무 여건, 전략성 등을 검토·심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별법은 연간 최대 200억달러 송금 한도,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시기·규모 조정,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국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으로 삼는 등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법에 반영했다. 또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기업·인력을 우선 추천하도록 하고, 공사는 기금 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직후 미국 상무장관에게 관세 인하의 이달 1일자 소급 적용 내용을 연방관보에 신속 게재해달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해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관세 소급 적용 합의를 고려해 법안을 서둘러 발의했지만, 국회 심사는 별도 시한 없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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