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육세 '정부안' 본회의 자동 부의될듯…여야 협상 평행선

  •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제외한 327건 예산부수법안 의결

  • 野, 법인세 '2억원 이하' 구간 막판 협상 나섰지만…협의 결렬

  • 교육세도 정부 원안대로 부의…오는 9일까지 물밑협상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안이 정부안대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원내대표 간 협상까지 진행하며 막판 단일안을 모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현행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인상되고, 교육세율은 금융·보험회사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0%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 327여건을 의결했다.

법인세율과 교육세율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부수법안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예산 부수법안의 마지막 협상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결국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과 이날 오전 두 차례 원내대표 주재 회동을 갖고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인세를 두고 민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전 과표 구간의 세율을 일괄 1%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 초과~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인데 이를 이를 각각 10%, 20%, 22%, 25%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하위 두개  과표구간은 유지하고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최소한 '2억원 이하' 최하위 구간이라도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맨 마지막 구간(2억원 이하)은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니 (인상에서) 빼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며 "우리는 1%p씩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기재위에는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 법인세는 '조세 정상화'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하위 구간이라도 현상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교육세 인상안 역시 합의가 결렬되면서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회사 수익금액 1조원 이하에는 0.5%를 유지하고 1조원 초과에는 1%를 적용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연 수익 1조원 이하 금융사에 0.3%, 1조원 초과 구간에는 0.5%로 낮추자는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더라도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어 여야 지도부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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