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A치과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0일부터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A치과병원은 근로자가 퇴사 한 달 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행위다.
또 대표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으며 직원들에게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 의혹도 확인됐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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