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는 다시 입법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제1야당 국민의힘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은 본회의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107석의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사법개혁 법안도 충돌의 핵심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가 '영장 기각'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는 9~14일, 21~24일 사이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법안이 있어 처리 순서와 시기 조율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별 조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를 병행한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위헌적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8일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통해 공세를 강화한다.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필리버스터 발언 순서를 미리 짜고,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60명 조 편성'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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