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인정…"일본제철, 유족에 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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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2018년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이어진 후속 소송들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으로, 쟁점이 된 소멸시효 해석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고(故) 정형팔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며,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였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권리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 대법원이 일본제철 상대 소송에서 최초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파기환송한 때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에 따른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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