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 박완주 징역 1년 확정..."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진술 신빙성, 명예훼손의 공연성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5년도 확정

박완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의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또한 박 전 의원은 이듬해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박 전 의원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전격 제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다만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치상 부분도 박 전 의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당시 법정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받아들여져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참작해 보석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의원은 앞으로 교도소 복역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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