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최종 후보군 4명중 1명을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함에도 전날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가 제시한 후보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서울고법 부장판사 총 4명이다.
통상적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퇴임 예정자의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임명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임명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제정이 한 달간 미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해당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여당의 힘을 실어주고 나서자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헌재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불편한 관계도 대법관 지명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했고 이후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개혁을 밀어부치고 나선 모양새기에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장기간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대법관 공백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한다. 퇴임까지 당장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라 만약 내주 초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치면 최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노 대법관 퇴임 뒤에나 새 대법관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극도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점을 고려하면 새 대법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법관 한 명이 공백이 되면 대법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당장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의 사건 심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다. 무엇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조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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