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배임죄'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사주 활용에 대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에는 경제계도 이견이 전혀 없다"며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법안의) 예외가 얼마큼 허용되는지, 법에 담긴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건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칠승 TF 단장은 "배임죄는 눈에 보이는 진전이 크지는 않지만 계속 물밑 작업 중"이라며 "경제계에서 요청한 경영 판단 원칙 보완 입법 요청도 대체 입법안에서 명확히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놓고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주주 환원이 목적이라면 소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자사주를 더 보유할 필요가 있거나 처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주주들이 결정하면 된다"고 주주들의 결정권을 강조했다.
이어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신주 발행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했다"며 "처분 절차의 공정성을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으로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 온 만큼 소각을 의무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도 앞서 24일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재계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소각 의무가 시행될 경우 기업이 적대적 M&A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요청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희 인식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 전체 재산을 가지고 취득한 것이므로 자사주를 이유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담론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으로 발의가 되어있다"며 "한편으론 지배주주 프리미엄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 프리미엄이 소액 주주들에게도 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적대적 M&A에는 방어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재계 대표로 참석했다. 여당 측에서는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안도걸 의원, 김영환 의원, 정준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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