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의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포함한 총 6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예금·대출 계약 체결 등 본질적 업무는 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창구에서도 시중은행의 대출 상담, 서류 접수, 약정서 자서 등 대고객 접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은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금융위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금 상품 판매와 저축은행 위탁 등으로 범위를 단계적 확대하고,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생업에 바빠 놓치기 쉬웠던 '금리인하요구권'도 인공지능(AI)과 마이데이터가 대신 챙겨준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등 19개 사의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차주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클 때 자동으로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해 차주에게 보완 사항을 안내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1분기 13개 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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