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산정한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 보장 제도 등 80개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오르게 됐다. 처음으로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200만원을 넘게 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크레디트 지원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5%씩 인상해 2033년까지 13%로 올라간다. 이는 1998년 9%가 된 지 28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납부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43%로 일시에 인상된다. 군 복무, 출산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군복무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 인정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출산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에 대해 12개월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셋째 이상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이 가산된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사업 신청부터 조사·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