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삶과 직결된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재판부가 평균 3개월 만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4곳)과 창원지법(1곳)에 시범 도입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 등 생활밀착형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서민의 법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신설된 재판부다.
분석 결과, 적시처리부의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91일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인 223일보다 무려 132일이나 단축된 수치다.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시간도 평균 87일로, 일반 재판(139일)에 비해 52일 빨라 법관을 신속하게 만날 수 있었다.
재판의 질과 당사자 만족도 역시 크게 올랐다. 실질 조정·화해율은 42.2%로 일반 민사단독(25.8%)을 웃돌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인 상소율은 12.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 1심에서 분쟁을 종결지은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피해 구제 사례도 이어졌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한 임차인은 소 제기 후 불과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했다. 파산 절차를 마친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되는 분쟁에서도 빠른 화해권고로 오해를 풀고 재기를 도왔다. 설문조사 결과 당사자와 변호사 77%가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 재판부가 맞춤형 심리와 유연한 조정을 통해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자, 시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확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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