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기업과 감사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법정기한 내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이나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과 감사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외에 4개 지역 거점 도시를 직접 찾아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한 지정 사유와 절차 등 회계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기준과 면제 사유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정 절차 감사인 자격요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 유의사항 감사계약 해지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 주요 규정을 설명한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사유와 시점 재지정 요청 방법 기업별 감사인 배정 방식 등 감사인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다룬다. 이와 함께 선임기한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해설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감사인도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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