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오는 1월 18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상남도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1월 18일자로 종료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기간 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두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성능점검을 의무화한 제도다.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 우선 적용되며, 2026년에는 1만㎡ 이상 3만㎡ 미만, 2027년에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이 늘어난다.
시군은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며, 경남도는 위반 사례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성경 경남도 정보통신담당관은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건축물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