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특별회계로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반도체특벌법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됐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한뒤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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