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야...도민 난방비 걱정 덜어드린다"

  • 취약계층 34만 가구 5만 원씩 긴급지원, 노숙인 시설도 첫 지원

  • 재해구호기금 활용, 긴급지원 규모 약 171억원 전액 도비 편성

  • "난방비는 생존비용...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난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와 노숙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된다"며 "‘난방비는 생존비용’인 만큼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원은 김 지사가 지난 2일 도청 신년 단원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며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강조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가시적 생활대책이다.

지원은 크게 세 갈래로 추진된다. 우선 경기도 주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 등 약 34만 난방취약가구에 가구당 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이 직권으로 지급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 미등록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노숙인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난방비 지원을 시행한다.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을 대상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취약계층 지원은 유지하되 대상은 확대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취약계층 28만7193가구에 난방비 14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긴급지원과 별개로 상시 지원 대상에 따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며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원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이번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고 도는 밝혔다.

집행은 ‘속도전’으로 진행된다. 도는 6일 시·군에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우선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난방비는 12일부터 시·군별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은 시·군 및 읍·면·동과 병행 중이며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세부 운영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이번 ‘난방비 프로젝트’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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