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하며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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