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호재와 실적 악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관계자와 공시대리인, IR업체 임직원 등에 대해 무더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증권위는 4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혐의 사건 네 건을 심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시 호재성 정보,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 치료제 개발, 유상증자와 대량취득·처분 정보 등을 사전에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공시대리인과 IR컨설팅업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이 적발됐다. 공시대리업체 대표는 공시대리 업무 과정에서 상장사 두 곳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인은 이를 활용해 약 2억원의 이익을 얻은 뒤 정보 제공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IR컨설팅업체 대표 역시 공시 및 IR 대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도 드러났다.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는 내부결산을 통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치료제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적발됐다. 제약회사 연구소 직원은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결과 발표 및 개발 추진과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고, 이후 해당 정보가 지인들에게 전달되며 총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공시대리인과 IR업체 등 준내부자 역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중형과 함께 과징금, 계좌 지급정지, 거래 제한 등 중첩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엄정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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