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범정부 지원 본격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3개 분야, 총 15건으로 구성된다.
 
우선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제공,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이 이뤄진다. CBAM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하며,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감축 설비 투자를 통해 배출량을 낮출 경우 CBAM에 따른 탄소 비용을 줄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설명회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오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된다.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 지원에 힘을 모은다. 한국무역협회는 CBAM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코트라(KOTRA)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CBAM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탄소배출량 검증과 탄소 비용 납부에 대비해 추가적인 지원 수요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EU 수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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