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 "성과급 임금 아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 1·2심도 사측 손 들어줘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9년부터 이어온 경영성과급 임금성 논란은 사측의 승리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경영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특성상, 이는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경영 실적에 따른 분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앞서 1심과 2심 역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성과급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제조 대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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