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수출 불확실성 다소 높아져...국익 중심 총력 대응"

  •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정부, 긴급 대책 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미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자마자 정부가 즉각 내부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소관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대법원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 의견을, 3명이 합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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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세 초고령 이니 ,임기 마치기 전에 되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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