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 윤한홍,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 "22대 국회는 날치기...與 폭주 못 막아"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윤한홍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다"며 "국민들로부터 많이 멀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는 지도 몰랐다. 어떻게 국회가 이러냐"며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것은 날치기밖에 없다. 22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다. 폭주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설 힘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뒤인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는 경우 표결을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사법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최대 7박 8일간 쟁점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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