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가격게시·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시기별 요금상한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가격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기존에 외국인도시민박의 경우 가격게시·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농어촌민박은 가격준수 의무가 없었다.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요금을 초과 징수할 경우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상한 가격 사전신고 주기를 연 1회로 고려하고 있다"며 "가격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된다. 담합 보다는 소비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BTS의 부산 공연으로 일부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린 뒤 기존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가격미표시·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 후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인해 비수기와 성수기의 격차가 큰 제주도 렌터가 요금신고제 문제점을 개선한다.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요금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줄이고 필요시 타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한다.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기존에는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시에도 감점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 업소' 지원 예산을 지난해 31억원 규모에서 올해 49억원까지 늘린다. 업소지정 확대 추진 등 바가지 근절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끝으로 '예방·신고대응→조치→사후관리'의 전주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불편 통합신고 등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간 담합혐의도 적극 조사해 담합행위 등을 확인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시장에서 (요금 책정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지만 평상시 요금의 10배, 20배를 받는 게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으로 봐야되느냐의 문제점이 있다"며 "상반기 중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 연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 시행령 규칙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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