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농지 투기 해명..."정치공세 소재로 이용, 매우 유감"

  • "조부모가 농사 위해 제 명의 매입…농지법 이전 법적 문제 없어"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농지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구청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 제기에 사실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간단한 사실 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정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농지 투기 척결' 기조를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인 정 구청장에게 투기 의혹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127㎡, 1980㎡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는데, 등기상 매입 시점이 1968년 12월, 1970년 1월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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