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통보를 한 뒤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취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고, 지원자 B씨를 두 차례 면접한 뒤 문자 메시지로 합격 사실을 통보했다. 문자에는 연봉과 출근 일정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제시됐다.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근무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A사는 약 4분 뒤 별도의 사유 설명 없이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가 자사 직원이 아니라 해외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공고를 근로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 지원 행위를 '청약', 합격 통보를 '승낙'으로 보아 문자 통보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다.
또 채용 취소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시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장 규모에 대해서도 A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A사와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함께 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 법인 채용이었다는 주장 역시 구인 공고 내용과 면접 과정에서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며 부당해고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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