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부터 대형 카드사까지… 맞춤형 상품 '가득'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사회 변화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학부모 1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크카드·선불카드·가족카드 등 카드 형태로 용돈을 준다는 응답이 80.2%에 달했다. 현금으로 용돈을 준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이에 최근에는 카드사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도 청소년 카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토스의 ‘유스카드’와 카카오뱅크의 ‘미니 카드’가 있다. 유스카드는 만 7세부터 18세까지 발급 가능한 선불 충전식 카드로 부모가 충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는 입출금 계좌 기능과 함께 온·오프라인 결제, 교통카드 충전 등을 지원한다. 부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녀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들도 청소년 맞춤형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DON CHECK’는 편의점과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도 청소년을 겨냥한 가족카드나 체크카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 교통, 온라인 쇼핑 등 10대 소비 패턴에 맞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 카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카드 이용 한도다. 대부분의 청소년 카드는 일일 결제 금액이나 월 이용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모가 직접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월 이용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모바일 관리 기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카드 서비스는 부모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녀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정 업종 결제를 제한하거나 일일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자녀의 소비 패턴을 관리하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청소년 카드 확산은 단순한 결제 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자녀의 소비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놓치면 아까운 '세테크'…자녀 명의 카드 소득공제 30% 적용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다.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의 카드 사용금액에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소득공제 신청 절차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핀테크 서비스는 앱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미리 완료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 카드 사용이 늘면서 과도한 온라인 소비나 소액 결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모바일 환경에서 충동 구매가 쉬운 만큼 부모의 관리와 금융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청소년 카드 이용 확대가 금융교육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드 사용을 통해 소비와 지출을 직접 경험하면서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소년 카드 사용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자녀의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금융 교육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부모가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소비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서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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