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 교육 출장 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 교육 전문 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강사는 법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이론과 시연을 평가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자로 청소년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법 교육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사회 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및 사회생활을 앞둔 사회 초년생에게 유용한 생활 법률 교육(근로, 부동산 임대차, 보이스 피싱 등 사기 예방, 교제 폭력 예방)이 포함된다.
지난해엔 헌법 교육을 포함한 △마약 예방 △도박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 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 살아있는 법 교육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 교육'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일부터~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헌법 교육과 함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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