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사건 처리 기준을 논의했다. 또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 등의 원활한 현장 적용 및 지방노동위원회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노위는 오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한 사건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해 전국 노동위에 공유할 계획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상생의 교섭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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