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실력 행사…불법 행위 자제해야"

  •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경총, 단체교섭 지원체계 마련 입장문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오는 10일 시행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노동계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이른바 '노봉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봉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며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개정 노동조합법이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행을 앞뒀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점검 사항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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