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제기된 ‘통합돌봄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 전 채용 절차 진행’ 및 ‘인력 운영 해태’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먼저 시의회가 지적한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는 “조직 사무(정원 확정)와 인사 사무(채용)는 법 체계상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각 소관별 인사위원회의 관장 사무이며, 인사위원회는 충원 계획의 사전 심의 및 시험 실시 권한을 가진다.
시 관계자는 “정원 조례 개정 전에 채용 공고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현행법 어디에도 없다”며, “효율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사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부의 결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시의회 측은 집행부 결원이 4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올해 2월 28일 기준 창원시 집행부 정원 4,075명 중 결원은 41명(결원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시의회는 정원 72명 중 결원이 6명으로 8%의 결원율을 기록하고 있어, 오히려 집행부의 인력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작년 연말 기준 시의회 결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31일 기준 의회 결원은 5명이었다”고 바로잡았다.
별도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통합돌봄’ 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시는 “통합돌봄은 신규 국가 사무이자 법정 사무로, 사회복지·간호·보건 등 전문 직렬의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정원 조정(규칙 개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정부 승인 기준 인력을 반영한 총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년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업무 해태’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 하달 시기를 근거로 들었다. 정부로부터 통합돌봄 운영인력 인건비 기준이 통보된 시점이 작년 12월 30일이었으며, 시는 이후 즉시 증원안 검토에 착수했다는 것.
시는 이후 2월 4일 입법예고, 23일 조례 규칙심의회 거쳐, 26일 시의회 안건 상정 등 법적 절차를 공백 없이 이행해 왔음을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2026년 통합돌봄법 전면 시행에 맞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복지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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