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입장문에서 “본 안건은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 판결과 위원회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진정한 문제 해결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대화와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국가유산청은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고층 빌딩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달라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