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행정조정신청, 공정·객관성 휀손...지방자치권 침해"

  •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조정 신청, 공정성 담보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정원을 방문해 브리핑 후 세운4구역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정원을 방문해 브리핑한 후 세운4구역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관련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데 대해 서울시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입장문에서 “본 안건은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 판결과 위원회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잃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는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진정한 문제 해결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대화와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국가유산청은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고층 빌딩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달라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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