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

  • 오는 20일 이사회 내 신설…소비자보호 관리체계 구축

  • 성과보상체계(KPI) 사전합의권, 전문인력 양성체계 도입

사진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확립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 이사회 산하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규정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등에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내부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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