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 재판부 "창작적 개성 갖는 보호물로 보호받기 어려워"

사진법원청사
[사진=법원청사]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창작적 개성을 갖는 보호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만든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고 주장하면서 게임 서비스 정지와 10억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3년 4월 제기했다.

1심 지난해 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리니지2M' 게임 규칙 역시 선행 게임의 요소를 일부 변형했다"며 "독창성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 게임 자체는 다른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카카오게임즈 등의 행위가 성과 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게임은 시나리오와 캐릭터 아이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 음악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 게임 내 상당 부분 존재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게임의 구성 요소는 선행 게임들에 이미 존재했던 것의 변형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각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들 게임에 그대로 구현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들 게임에는 원고 게임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피고들 게임에 도입된 다양한 게임 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부정 경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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