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나서면서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수출뿐 아니라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 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양국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USTR은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은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을 명분으로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 동안만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시행된 만큼 오는 7월이면 일몰 시점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체제 복원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예상된 수순”이라며 “USTR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IEEPA 위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조사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미국이 양국 간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호관세율을 15% 수준에서 묶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업과 관련한 추가 관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철강과 자동차 등은 이미 고율의 품목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 부과가 예고된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세,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등을 근거로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이날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강제 노동 조사 과정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사용이 제한되면 태양광, 배터리 소재와 밀접한 광물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미국과 협의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간 합의된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익을 최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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