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민간법원 정식재판

  • 내달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증인신문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16일 민간법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죄, 군기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은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과천 중앙선관위로 출동시키고 비상계엄 선포 후 대원들에게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예정이었던 부대원 30여명에게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체포·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런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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