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총리가 국무위원 중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며 “국무위원들에게도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그는 “모두가 계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고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했다”며 “국무회의가 열리면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숙고할 시간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내란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며 “영상에서 한 전 총리나 증인이 계엄 선포를 막으려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 모두가 최대한 만류했다”며 한 전 총리를 옹호했다.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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