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수수' 윤석열·'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17일 나란히 법정에...이상민 항소심 첫 재판 

  •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김건희 부부 나란히 법정 출석

  •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고법 항소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번주 법정에 나란히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는 디올백과 금거북이 등 뇌물을 받고 고위 공무원에 임명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사실상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고 있으며, 명씨에게는 이를 기부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첫 재판이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손목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 총체적인 금품 수수 의혹을 심리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 등 관련자들도 함께 법정에 선다.

18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방청 등에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해 특검측은 항소했고, 이 전 장관 측도 무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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