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3법' 총공세…"파렴치범, 재판소원 제기"

  • 장동혁 "판검사가 범죄자 눈치 살피는 게 사법정의인가"

  • 송언석 "경찰이 대법원장 법 적용·해석 수사하는 코미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여당을 향해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것처럼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놨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게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원직 부활인지, 재·보궐선거는 가능한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범죄자들이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판검사들이 범죄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가"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4심제'가 도입되자마자 온갖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타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산산조각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해석을 수사하는 블랙코미디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라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수"라며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원래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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