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 본격화…자기돌봄비·전담조직 도입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가 지급되고, 전담 조직 지정과 인증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복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의 세부 이행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례 관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은 신청 즉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자기돌봄비를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조직 역량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전담조직 지정과 자기돌봄비 지급, 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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