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구현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 심의

  • 정동영 장관 주재로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력 자문단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력 자문단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구현을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심의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위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여섯 가지를 설정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기본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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