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상호금융팀은 임시 직제로, 금융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에 반영해 해당 인력 4명을 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조직 기능 강화에 나선 것은 부동산 PF 부실 여파에 따른 건전성 악화 대응 성격이 짙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 기업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45.3%를 기록했다. 해당 업종 연체율은 10.44%로 2015년 말 대비 5배 이상 급등했다.
그간 임시로 꾸려지는 상호금융팀이 감독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금융산업국 산하 상호금융팀을 2029년 3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정원 승인 없이도 신속한 조직 보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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