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부터 출시된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자금 '유턴'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RIA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에 RIA 출시 일정과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을 바탕으로 계좌 출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RIA는 서학개미 유턴 유인용 상품이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연말까지 깎아준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12월까지는 50%를 각각 공제해준다. 개인투자자들은 23일부터 RIA 계좌를 만들 수 있다.
RIA 계좌 도입을 앞두고 일단 분위기는 좋다. 국내 증시가 올 들어서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장 투자' 붐이 일고 있어서다. 국장의 인기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도 감소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지난 1월 48억4300만 달러에서 2월 38억5100만 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는 3억90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매수 금액도 1월 288억 달러, 2월 276억 달러, 3월 173억 달러 규모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팬데믹 시기에는 국내와 해외 주식이 동반 순매수되는 관계였지만 최근에는 국내-해외주식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반도체 업황 개선과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인 개인투자자가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증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 수급 증가와 함께 RIA 제도를 통한 주가 변동성 완화 기대도 나온다. RIA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 등을 매수해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과세 특례 요건인 '국내 주식 1년 보유' 조건이 단기 차익 중심의 개인 수급을 중장기 투자로 전환시키는 록인 효과를 유도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세제 유인에 그치지 않고 국내 증시 하방 지지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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