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됐다.
전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 자리에서 "수성구에 새로운 인물과 구정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민이 53.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수치를 소개하며 변화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출마 명분을 내세웠다.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도 언론에 배포됐고, 유튜브 등에도 영상이 게재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연설문, 보도자료 등 어디에도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자 △조사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에는 예외 조항도 있다. 방송·연설·대담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결과를 인용해 공표할 때는 필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선관위 판단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법이 수치 공개와 함께 출처·방법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유권자가 조사의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숫자만 떼어내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 선거 초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리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관행은 뿌리가 깊다. 다만 절차 규정을 소홀히 했다가 역풍을 맞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지의 질문에 전경원 의원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 1, 2, 3위에 대한 부분만 여론조사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면서 "벌써 배포된 자료를 수정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할 대구 수성구선관위는 "인지하고 있는 사건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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