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다.
이 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평택시 개발사업 및 지원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으로 총 86개 사업, 18조9796억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을 뒷받침해 왔다.
앞서 평택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당시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 42.6%에 그친 점을 들어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실제 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와 공장 신·증설 관련 특례를 담고 있어 평택시의 국제화·산업화 전략과 직결돼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내 6만6000㎡ 부지에 K-12 통합형 평택국제학교를 조성하는 계획도 확정됐다.
지역사회도 특별법 연장 필요성에 힘을 보태왔다.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9월 성명을 통해 "특별법 효력이 사라지면 현재 진행 중인 평택시의 15개 핵심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 폐지 등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연장을 촉구했다.
반환 공여구역 개발 역시 여전히 진행형으로, 시는 송화리와 남산리 일원 CPX 훈련장 등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을 검토해 온 만큼 지역개발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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