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 후에도 신속 보증이행 지원…"대상 확대"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지만,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HUG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장기화 시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 등기명령 등 보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됐던 임차인의 보증 이행 청구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HUG는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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