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5.5억원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전 IR 임원 검찰 고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 전직 IR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A의 전직 임원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C씨는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를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CFD(차액결제거래)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해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C씨는 2021년 3월 A사 임원으로 선임된 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