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계란 생산 10% 증량…계란·돼지고기 담합 시 지원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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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해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계란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산란계 사육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80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연평균 4.3% 증가하고, 내년 9월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50%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루 5000만개 수준인 계란 공급량을 500만개(10%) 더 증량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적은 동쪽 지역(강원·충북·경북·경남 등)으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이전하거나 신규 조성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계란 가격이 저렴할 때 액란으로 보관했다가 가격 상승 시 방출하는 방식의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생산자단체의 희망 산지 가격 고시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확정시, 계란 산지 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협회 설립 허가 취소 등도 검토한다.
 
아울러 계란 산지의 가격 정보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와 유통업자 간 안정적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도 제도화한다.
 
돼지고기는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최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어 도매시장을 늘리고 경매 물량 비중을 203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해 거래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와 가공업체 간 거래가격 정보 공개도 법제화한다.
 
돼지고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돼지 출하체중도 115㎏에서 120㎏으로 상향한다.
 
국산 돼지고기의 대체재인 수입 소고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호주에 편중된 공급선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지로 다변화해 가격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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